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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RS Audit or Correspondence

기본적인 미국의 세무조사의 근본 목적은 무조건 추가 세금과 페널티를 부과하는 것이 아니라 납세자들이 해당 법률과 세법내용을 이해하고 오류 및 실수를 줄여나갈 수 있도록 하며 추후에 제대로 신고납부하기를 바라는 측면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Internal Revenue Code (IRC) § 7602(a) 에 따르면 IRS는 다음 사항과 관련하여 여러분에게 examination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 determining whether a tax return is correct,

  • creating a return where the taxpayer has not filed,

  • and determining a taxpayer’s tax liability.

 

하지만 최근의 IRS Audit Trend를 볼 때 IRS는 1.1 million의 tax return 을 조사하였으며, 대략 전체 신고자의 0.5%만이 조사 대상이었다고 합니다. 그 가운데 71%는 examination이 아닌 correspondence의 형태로 이루어졌습니다.

따라서 일반적인 경우 IRS로부터 연락을 받으셨다고해서 크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으나 경우에 따라 전년도 소득신고를 대부분 paid-preparer를 통하여 진행하는 경우가 많기에 사안에 따라 일반 납세자들이 이해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부득이 개인적으로 진행하시기 어려우시거나 관련 자료를 이해하기 어려운 경우 USTaxTrust로 연락 주시면 모든 과정을 도와 드립니다.

​아울러 U.S. Citizens 및 U.S. Resident Aliens 분들께서는 과거 세금신고 자료를 세법에서 요구하는 기한만큼(최소 3년) 보관해 두시는 것이 향후 이러한 examination 혹은 correspondence에 도움이 되실 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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