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RS Audit or Correspondence
기본적인 미국의 세무조사의 근본 목적은 무조건 추가 세금과 페널티를 부과하는 것이 아니라 납세자들이 해당 법률과 세법내용을 이해하고 오류 및 실수를 줄여나갈 수 있도록 하며 추후에 제대로 신고납부하기를 바라는 측면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Internal Revenue Code (IRC) § 7602(a) 에 따르면 IRS는 다음 사항과 관련하여 여러분에게 examination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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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termining whether a tax return is corre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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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reating a return where the taxpayer has not fil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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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d determining a taxpayer’s tax liability.
하지만 최근의 IRS Audit Trend를 볼 때 IRS는 1.1 million의 tax return 을 조사하였으며, 대략 전체 신고자의 0.5%만이 조사 대상이었다고 합니다. 그 가운데 71%는 examination이 아닌 correspondence의 형태로 이루어졌습니다.
따라서 일반적인 경우 IRS로부터 연락을 받으셨다고해서 크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으나 경우에 따라 전년도 소득신고를 대부분 paid-preparer를 통하여 진행하는 경우가 많기에 사안에 따라 일반 납세자들이 이해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부득이 개인적으로 진행하시기 어려우시거나 관련 자료를 이해하기 어려운 경우 USTaxTrust로 연락 주시면 모든 과정을 도와 드립니다.
아울러 U.S. Citizens 및 U.S. Resident Aliens 분들께서는 과거 세금신고 자료를 세법에서 요구하는 기한만큼(최소 3년) 보관해 두시는 것이 향후 이러한 examination 혹은 correspondence에 도움이 되실 것 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