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거주자에 대한 미국 세금 기본 정보
- Wilson Choi

- 2020년 3월 18일
- 2분 분량
복잡한 미국 세금... 이리저리 알아보다보니 개인의 경우 기본적인 미국세금신고 (Form 1040)외에도 FATCA, FBAR 등등 여러가지가 있던데 그렇다면 어떤것을 그리고 어떠한 경우에 소득 신고를 해야 할까요?
아래에 기본적인 사항들을 담아보려고 합니다.

Filing Requirements (소득이 얼마 이상일 경우 신고해야할까요?)기본적인 세금신고 대상여부 판단은 gross income 금액에 따라 결정됩니다.
Filing Status Amount
Single --------------------------------------- $12,200
65 or older ------------------------------- $13,850
Head of household ---------------------------- $18,350
65 or older ------------------------------- $20,000
Qualifying widow ----------------------------- $24,400
65 or older ------------------------------- $25,700
Married filing jointly ----------------------- $24,400
Married filing separately -------------------- $5
*Self-employment ---------------------------- $400(*Self-employment의 경우 net earning 기준)
위 내용을 살펴보면 피부양자가 없는 개인 Single인 경우 연간 소득금액이 $12,200을 넘는 경우 미국 연방 소득세를 신고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Filing Status별 세금신고를 하는 경우에 상황에 따라 FATCA (Foreign Account Tax Compliance Act)를 신고하여야 합니다. FATCA 신고 대상과 금액은 별도 페이지에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이와는 별도로 FBAR (Filing the Report of Foreign Bank and Financial Accounts) 라는 해외금융계좌 자산이 연간 $10,000 초과시 미국 재무부(U.S. Treasury Department)로 보고하는 사항이 별도로 있습니다.
When to File and Pay (신고/납부 기한)
Calendar year 기준, 이듬해 4월 15일까지이며, 해외거주자분들은 6월 15일까지 자동연장(Automatic 2-month extension) 됩니다. 그밖의 개인 사정에 따라 기준일(4/15) 이후 10월 15일까지 Form 4868을 작성하여 6개월 연장가능합니다. 하지만 자동연장이나 추가 연장을 한다고해서 납부세금에 대한 이자가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2020년 3월 15일 현재 미국내 Covid-19 Pandemic 으로 인해 페널티나 지연납부이자 없이 2019년 소득세 신고기한을 연장하는 사안이 논의 중이라고 합니다. 이 부분 확정되는대로 다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Foreign Earned Income Exclusion (미국이 아닌 해외 소득에 대한 제외 금액 한도)
2019년 소득기준 해외 Earned Income 중 $105,900까지 exclusion 가능합니다.
(다만 Dividends, Interest, Capital Gain 등 Unearned Income 이나 Royalties, Rents 와 같은 Variable Income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Foreign Tax Credit (해외 납부 세액 공제)
만일 미국 납세자로서 위 Foreign Earned Income Exclusion을 선택하지 않을시 해외납부세액공제 (Foreign Tax Credit)으로 한국에서 납부한 세액을 공제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전액 공제 되는 것이 아니라 한미조세조약에 따라 소득별로 한도가 정해져 있으며 올해 전액 공제 받지 못한 부분은 carry back 1 year and carry forward 10 years 으로 공제 가능 합니다.
Federal Income Tax vs. State Income Tax (연방세와 주세)
보통의 연방소득세와는 달리 State 마다 별도로 주세 (State Income Tax)를 부과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는 주별로 해당 사항이 다르며 기본적인 General Rule은 다음과 같습니다.
· No income tax: Alaska, Florida, Nevada, South Dakota, Texas, Washington, Wyoming
· Flat tax rate: New Hampshire(5%), Tennessee(2%) --> Div./Int. Income on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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