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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reamlined Procedures

해외 자진신고 프로그램(Streamlined Foreign Offshore Procedures)

해외금융계좌신고(FBAR) 의무를 준수하지 않았던 사람들에게 자진 신고의 기회를 주고 간소화된 자진신고 절차(Streamlined filing compliance procedure)를 마련함으로써 납세자의 탈세 의도가 없고 고의로 해외 자산을 미신고 한 것이 아니라면 형사처벌과 페널티를 피할 수 있도록 마련된 제도입니다.

Effect of Procedures

최근 3년동안 누락되거나 수정되어야 할 U.S. Tax Return 및 required information 그리고 최근 6년치의 FBARs (FinCEN Form 114)를 제출함으로써 미신고/미납부/오류신고 그리고 FBAR 페널티를 피할 수 있습니다. 

*한미금융정보교환 협정

현재 미국 재무부(U.S. Treasury)와 한국 정부간에 FATCA 이행을 위한 금융정보교환협정이 체결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한국내 대부분의 국내 금융기관들도 Foreign Financial Institution으로서 FATCA 보고의무를 지며 이듬해 9월까지 미 재무부로 보고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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