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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x Treaties
조세조약
각 국가 간의 서로 다른 과세체계를 조정하여 국제조세 영역에서 사실상 동일한 과세체계를 유지함으로써 이중과세를 방지하고 조세회피를 방지하고자 양 국가 간에 조세조약을 체결하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이전가격이나 이에 대한 정상가격 산출 등과 같은 국제조세와는 별도로 국가 간 조세행정에 대한 협약 이를테면 한미 금융정보 자동교환 협정 및 거주자의 판단, 소득세율 그리고 세액공제 등과 같은 광범위한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특히 한국과 미국은 조세조약을 통하여 국가 간 과세권 배분 및 조세회피 방지 그리고 금융정보교환 등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 미국의 세법 기준뿐만 아니라 한국 내 세법 내용을 같이 파악하여 거주자의 판단기준, 소득유형별 제한세율과 이에 따른 Tax Credit의 적용을 살펴 보아야 할 것 입니다.
무엇보다도 개인소득세 신고시 해외금융자산의 금액에 따라 같이 제출하게 되어있는 Form 8938은 미국의 해외계좌 신고 규정(FATCA: Foreign Account Tax Compliance ACT)에 따른 조세조약의 일부로서 미국납세자 계좌를 보유한 전세계 금융기관은 미국인 계좌정보를 제공하도록 하고 있으며, 한국과 미국은 2014년 동 협정 체결이후 2015년부터 전년도말 금융정보(이자, 배당, 기타 원천소득)를 매년 9월까지 상호교환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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