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자산 보고 의무 (FATCA / FBAR)
- Wilson Choi

- 2020년 3월 18일
- 2분 분량
미국 시민권자 혹은 영주권자분들에 대한 해외자산보고제도라는 것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2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요. 하나는 해외금융자산보고(FATCA), 두번째는 해외금융계좌보고의무(FBAR) 입니다.
언뜻보아도 별 차이가 느껴지지 않으시죠? 사실 해외금융자산이나 금융계좌나 그 말이 그 말 같습니다만 여러분이 생각하시는대로 거의 비슷한 해외자산에 대한 보고 규정입니다.
공통적으로 두 제도 모두 자금세탁 등 금융기관을 이용한 탈세를 방지하기 위해 제정된 것이며 FATCA의 경우 개인은 2012년 부터, 해외금융기관은 2015년부터 IRS로 보고 하고 있습니다.
먼저 간단히 비교 차트를 보시는게 나을 것 같습니다.

미국 거주자 기준 여부?
우선 본인이 해당되는 것인지의 판단은 미국 거주자 기준과 위 금액 기준으로 보시면 되실 것 입니다. 하지만 해외(한국)에 체류중이신 미국 시민권자 및 명주권자 뿐만 아니라 Substantial Presence Test로 최근 3년간 183일 이상 미국에 체류하시어 해당 귀속연도의 미국 거주자로 간주되신 분들또한 FATCA의 적용대상에 해당되실 수 있습니다.
한미금융정보교환 협정
현재 미국 재무부(U.S. Treasury)와 한국 정부간에 FATCA 이행을 위한 금융정보교환협정이 체결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한국내 대부분의 국내 금융기관들도 Foreign Financial Institution으로서 FATCA 보고의무를 지며 이듬해 9월까지 미 재무부로 보고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세금 신고제도는 정부에서 강제적으로 한다기 보다는 개인이 자발적으로 세금을 납부하도록 하는 것에 촛점이 맞춰져 있기에 위 한미금융정보교환협정으로 국내 대부분의 금융기관들이 미국으로 계좌소유자의 이름, 주소, 미국 납세자번호(TIN), 계좌번호, 계좌잔액, 이자/배당, 주식/채권 등의 처분 손익 등을 보고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점 각별히 유의하시어 FATCA와 FBAR 신고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혹, 경우에 따라 국내 종합소득세 신고시 비과세 계좌로 알고 FATCA와 FBAR 신고시에도 이를 누락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계좌 잔액이 큰 경우 문제가 될 수 있으니 이 점 또한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FBAR
FBAR (Report of Foreign Bank and Financial Accounts) 역시 자금세탁 등 금융기관을 이용한 탈세를 방지하기 위해 제정되었습니다.(The Bank Secrecy Act)
FATCA가 Form 8938을 이용하여 IRS로 Form 1040 신고시 같이 보고하는 것과는 달리 FBAR는 미 재무부(The Treasury Department)로 FinCEN 114 (Financial Crimes Enforcement Network)를 통하여 매년 보고하여야 합니다.
Streamlined Procedures
FBAR와 FATCA 그리고 Form 1040 등 소득신고가 제때 이뤄지지 않거나 수년째 누락된 경우 현재 IRS에서는 해외납세자에 한해 penalty를 면제하는 해외자진신고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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