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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자진신고프로그램 (Streamlined Procedures)

이번시간에는 지난 시간에 이어 해외자진신고프로그램, 흔히 Streamlined Procedures 라고 불리어지는 것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얼마전 국내에 체류중이신 캐나다 국적의 시민권자분이신 지인으로부터 이러한 질문을 받았습니다. 오랫동안 세금신고를 안하고 있었고, 게다가 최근에 오래전부터 보유해왔던 부동산까지 처분했는데 이를 어떻게 하면 좋겠냐는 질문이셨습니다. 개인적으로 미국과 한국의 세금에 대해서는 웬만큼 안다고 생각했으나 캐나다 세금이라....? 과연 어떻게 해야하는 것일까요? 일단, 기본적으로 OECD국가들과는 서로 자국민에 대한 금융정보가 공유되고 있기에 신고를 하는 것이 맞을 것 같다고만 말씀드리고 나중에 확인해 보겠다고만 말씀 드린 기억이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한국과 캐나다 역시 미국과 마찬가지로 모두 한국과 캐나다 국세청에 각각 세금신고를 하도록 되있습니다. 부동산의 경우 캐나다 시민권자가 되기 이전에 보유하고 처분한 경우 과표금액의 50%금액을 감액해주는 내용 등이 있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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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쨌든..... 갑자기 캐나다 세금으로 주제가 바뀔뻔(?) 했능데요..(죄송합니다.ㅠㅠ) 이처럼 해외금융계좌보고니 기타등등 사유로 최근들어 해외 국적 시민권자, 영주권자 분들의 세금문의가 부쩍 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 위 사례와 같이 미국 국세청 (IRS)에 오랫동안 한국내 소득에 대해 신고를 하지 않으신 분들을 위해 미국 국세청에서는 그동안 미신고된 세금에 대한 페널티없이 해외소득을 신고하도록 하는 해외자진신고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미 지난 2009년부터 2011년까지 각 1~2차에 걸쳐 OVDP (Offshore Voluntary Disclosure Program)이 진행되었으며 현재까지 이르고 있습니다. 다만 최근의 변경된 내용에 따라 간소화된 자진신고 절차 (Streamlined Procedures) 에 따라 미납세액 기준과 납세자의 세금회피 위험과 관련된 질문지 제출의무가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탈세의 의도가 없었고 고의로 미신고 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구체적인 Certification을 제출 하는 경우에 페널티를 면제 받으실 수 있으며 FBAR 역시 Delinquent FBAR Submission Procedures로써 누락된 FBAR를 페널티 없이 신고하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를 위해 기본적인 해외 거주자 요건인 Physical Presence Test (비거주자의 경우 Substantial presence test)를 거쳐 최근 3년간의 소득세 신고와 6년동안의 FBAR를 신고하시면 되는 프로그램입니다. 다만, 페널티외 미납 세금에 대한 이자는 납부하셔야 하는 점은 꼭 주지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구체적인 세금신고와 관련된 사항은 홈페이지를 통해 질문 남겨주시면 성심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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