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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직접투자와 W-8BEN

얼마전 해외 투자를 준비 중이신 분을 상담드리며 해당 내용을 같이 공유하면 좋을 것 같아 일부 내용을 담아보았습니다. (또한 우연히 W-8BEN 내용이 검색되어 몇몇 포스팅 내용을 보니 일부 잘못 알려진 정보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해외 거주자 신분(미국 시민권자, 영주권자)이 아닌 분들이 미국에 지분을 투자하여 배당수익(Profit sharing)을 기대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보통 해외로 자금을 이전하여 회사를 설립하여 투자하는 경우 가장 기본적으로 한국은행에 해외직접투자신고를 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될 것입니다. (해외투자와 관련되어서는 요즘 해외주식 거래나 10%이상 투자여부 등등 여러 경우의 수가 많아 일단 위 사항만을 전제로 하겠습니다.)

물론 오래전만해도 해외직접투자금액 한도의 문제로 간혹 어둠의 경로(?)를 통하시는 분들도 보아왔으나 일부 그런 경우에 있어서 국내와 다른 현지 사정으로 인해 재산상 피햬를 입는 케이스도 발생하였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한국인으로서 미국에서 배당소득을 수취하는 경우 기본적으로 미국 국세청 IRS에 세금신고 할 내용은 없습니다. (하지만 해당 배당소득의 구성요건에 따라 passive income으로 볼 것인지 아니면 부분적으로 actively participate하고 있는지의 여부에 따라... 그리고 도중에 substantial presence test 등으로 본의 아니게 3년 기준 183일 초과로 인해 세법상 미국 거주자 신분이 되어 IRS에 세금 신고를 해야하는 등 여러가지 상황이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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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조약과 W-8BEN 그리고 ITIN


일단, 위 가정대로 미국 IRS에 세금신고 대상은 아니라고 말씀드렸으나 다음은 원천징수의 문제가 발생합니다. 비록 세금 신고 대상은 아니나 IRS에서는 비거주자의 소득에 대해 Flat rate를 적용하여 30% 세율로 일괄적으로 payment agent 혹은 해당 배당을 지급하는 회사에서 원천징수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미조세조약을 통하여 이를 제한세율 15% (법인은 10%)로 낮출 수가 있으며 이때 필요한 서류가 Form W-8BEN 입니다. W-8BEN을 해당 배당소득 발생 전에 제출하여 원천징수 세금을 줄일 수 있습니다.

다른 한편으로는 설령 30% flat rate를 적용하였더라도 해외납부세액으로 공제 받으면 될 것 아니냐고 볼 수도 있으나 어차피 해외납부세액공제(credit)의 경우 조세조약이 맺어져 있는 경우 조세조약상 제한세율을 초과하여 공제할 수 없고 초과공제가 안되는 경우 해당 금액을 roll-back/forward 하여야 하는 등 다소 계산이 복잡해 질 수 있으므로 미리 W-8BEN을 준비하시어 처리하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참고로 W-8BEN 작성시 미국 거주자가 아닌 경우 SSN과 ITIN 항목 대신 Foreign tax identification number (Foreign TIN) 즉 한국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여야 해당 조세조약상 제한세율 혜택을 받으실 수 있으며 이후 한국 세법에 따라, 소득금액 2천만원 이하/초과 여부에 따라, 한국 국세청에 신고 및 납부하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위 해외투자사항에 대하여 간략하게 말씀드렸으나 실제 개별적인 세무보고 시에는 사안에 따라 달리 처리하여야 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으니 가급적 해당 세무전문가의 조언을 받아서 처리하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아래 Contact를 이용하여 질문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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